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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법원, ‘애플, 아이패드 상표권 인정 못해’
뉴스종합| 2011-12-07 16:30
중국 법원이 애플의 상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애플사가 세계 곳곳에서 특허 및 상표권 분쟁 중인 가운데 광둥(廣東)성 선전(深<土+川>)시 법원은 애플이 중국 정보기술(IT) 기업인 ‘프로뷰 테크놀로지’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소송을 기각했다고 ‘서던 메트로폴리스 데일리’가 6일 보도했다.

프로뷰테크놀로지는 프로뷰일렉트로닉스와 함께 홍콩 증권 시장에 상장된 프로뷰인터내셔널홀딩스의 자회사로 프로뷰일렉트로닉스는 지난 2000년 유럽 등지에서 아이패드 상표권을 등록했고, 이와 별도로 프로뷰테크놀로지는 2001년 중국에서 아이패드 상표권을 등록했다.

애플은 아이패드 출시에 앞서 지난 2006년 프로뷰일렉트로닉스로부터 5만5천달러에 프로뷰일렉트로닉스로부터 아이패드 상표권을 사들였으나 애플은 지난해 5월 중국 프로뷰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아이패드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패드 상표권을 매입했으나 프로뷰테크놀로지가 무단으로 사용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맞서 프로뷰테크놀로지는 지난해 10월 애플이 자사의 아이패드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약 16억달러(100억 위안)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애플이 중국 내 아이패드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프로뷰테크놀로지의 권리를 매입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즉 유럽 등지에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프로뷰일렉트로닉스의 권리만 사들였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프로뷰가 이미 2000년부터 중국 및 해외 몇개 국가에서 ‘아이패드(iPad)’ 상표권을 출원한 것을 확인했다.

한편 애플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애플이 프로뷰테크놀로지 상표권도 사들여 전세계적으로 동일한 브랜드를 사용하거나, 중국에서만 다른 브랜드 네임을 지어야 할 상황에 놓인 것이기 때문.

특히 올해 들어 중국이 미국을 넘어 전세계에서 가장 큰 스마트폰 시장으로 급부상했기에 애플은 쉽지 않은 고민을 떠안게 됐다.


김지윤 기자/jee@herla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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