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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G 종료 법원이 제동…또 멀어진 LTE
뉴스종합| 2011-12-07 18:57
KT가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 종료와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의 본격 개시를 하루 앞두고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이 7일 KT 2G 가입자 900여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KT는 경쟁사에 뒤처진 LTE 상용화가 더 미뤄져 자칫 내년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집행정지는 법원이 집단소송 본안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유지되는데, 본안 판결이 언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KT는 2G 서비스용으로 사용중인 1.8㎓ 주파수 대역에서 LTE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었으나 법원 결정으로 이 같은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경쟁사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미 지난 7월 LTE 전파를 쏘아 올리고 LTE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KT는 법원 처분과 관계없이 오는 8일 개최하려던 LTE 발표 기자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LTE 서비스 개시 선포’와 ‘LTE 스마트폰 출시’ 등 알맹이가 빠진 채 요금제와 전략만 발표하는 ‘반쪽 간담회’를 열게 됐다.

KT는 올해 3번의 도전 끝에 지난 11월23일 방통위로부터 “8일부터 2G를 종료해도 된다”는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였다.

KT가 번번이 2G 종료에 실패한 것은 2G 가입자들을 완전히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KT의 2G 가입자는 현재 12만5천여명이다.

방통위도 2번이나 승인을 거부하면서 2G를 이용 중인 가입자가 너무 많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방통위는 2G 가입자가 15만9천여명 남았을 때야 비로소 ‘기술발전의 대원칙’에 따라 사업 폐지를 승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남은 2G 가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집행이 정지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통위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시민단체도 2G 종료에 대해 저항에 나선 상태다. 이날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는 KT의 일방적인 2G 종료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에 따라 여기에 참여할 소비자 모집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한편 KT는 “2G 가입자를 줄이는 과정에서 일부 불편을 끼친 부분은 있었지만 위법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며 이런 주장에 맞서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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