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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장애인 성범죄 최고 징역 15년
뉴스종합| 2011-12-19 20:06
영화 ‘도가니’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 권고 형량이 최고 징역 15년까지로 높아졌다.

이는 최근 2년 새 세 번째 상향 조치여서 실제 체감하는 처벌 강도는 현격히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19일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 전체회의를 열어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양형 기준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권고형량이 징역 7~10년(기본형)인 13세 미만 대상 강간죄의 경우 8~12년으로 늘었으며, 가중 시 11~15년까지 형량이 높아지게 됐다.

상해가 발생하면 13세 이상 피해자의 경우도 형량 범위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강간죄, 강제추행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등 3가지로 나뉘었던 종전 성범죄 분류 기준에 장애인 대상 성범죄 유형이 더해졌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 유형에 따르면 강제추행의 경우 최고 징역 6년, 강간은 최고 징역 12년까지 선고된다.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비교해볼 때 배 가까이 형량이 높다.

또 성범죄에 관한 국민의 법 감정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행유예 기준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실형 권고사유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실형 권고사유는 △13세 미만 대상 강간, 강제유사성교 또는 장애인 대상 강간 △강도강간, 특수강도강제추행 △3인 이상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등 4가지다.

이밖에 아동, 청소년, 장애인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성범죄는 특별가중인자에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친족, 아동, 장애인인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기로 의결했다.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미를 이해했는지 등을 살피게 된다.

양형위 관계자는 “작년 6월 아동 성범죄 양형 기준을 대폭 높인 바 있으나 ‘도가니 사건’을 계기로 더 엄정한 처벌을 바라는 여론을 반영해 형량 범위를 상향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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