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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넘어진 고객에 86억원 배상
뉴스종합| 2011-12-26 16:58
스타벅스에서 넘어져 다친 미국 남성이 86억원 상당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고 NBC뉴스 등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지난 2008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코 카운티의 한 스타벅스 매장을 찾은 앤소니 재칼린은 계산대 앞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매장 바닥은 막 걸레질이 끝나 매우 미끄러운 상태였다. 그는 이 사고로 각종 합병증에 시달려 직업을 그만두게 됐다며 스타벅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초 스타벅스는 재칼린에게 10만 달러(약 1억1400만 원)를 보상금으로 제시했지만 그는 이를 거절했다.

샌디에고 배심원단은 최근 “부상 후유증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 불가능한 재칼린에게 스타벅스 측은 645만6230달러(약 74억 원)를, 또 그의 부인에게는 생계 유지를 위해 100만 달러(약 11억 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스타벅스 측은 “언제나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입장에서 재칼린의 부상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도 “이번 판결은 매우 실망스러울 수 밖에 없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재클린의 변호사 존 고메즈는 “미국 전역에 있는 스타벅스의 안전수칙은 충격적일 만큼 일관성이 없으며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비난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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