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국회의장실 前 비서 디도스 공격 공모 구속
뉴스종합| 2011-12-29 23:21
10·26 재보선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김봉석 부장검사)은 29일 디도스 공격을 공모한 혐의(정보통신기반보호법 위반)로 국회의장실 전 수행비서 김모(30)씨를 구속했다.

이날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 판사는 “공모관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재보선 당일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실 전 비서 공모(27·구속기소)씨와 함께 IT업체 K사 대표 강모(25·구속기소)씨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10월 25일 오전 10시께부터 26일 오전 5시께까지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공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강씨에게 전화를 걸어 디도스 공격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와 공씨의 지시를 받은 강씨는 K사 직원 김모, 황모씨에게 지시해 중앙선관위와 박 후보 홈페이지를 두 차례에 걸쳐 공격해 접속불능 상태로 만들었다.

당초 김씨는 자신은 디도스 공격 계획을 털어놓은 공씨를 만류했을 뿐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공씨 등의 진술과 참고인 조사, 김씨의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그가 이번 사건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디도스 공격 실행자인 강씨에게 송금한 1억원의 대가성과디도스 공격을 사전 모의했는지, 추가로 개입한 인물이나 윗선의 지시는 없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헤럴드생생뉴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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