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육아 휴직 경력 제외…“근속기간엔 포함되고 근무경력은 아니다” 왜?
뉴스종합| 2012-01-12 17:45
육아휴직을 근무경력에서 제외시킨다는 법제처 해석 때문에 저출산 대책을 강조한 정부를 향한 네티즌의 비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육아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했을 때, 육아 휴직기간을 근속기간 뿐 아니라 근무경력으로도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근속기간과 근무경력은 다른 개념이라며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정당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12일 “근속기간은 실제 근무일수(출근일수)와 법정 휴가 및 휴직기간을 포함해 임금 등을 산정할 때 활용되고 있으나, 이는 실제 출근해 업무의 숙련도를 쌓은 근무경력과는 다르다”면서 “근무경력은 실제 근속일수로 판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평등법상 기업의 승진요건 중 근속기간에는 육아휴직이 포함되나, 실제 승진여부는 기타 다른 요건까지 고려한 심사를 통해 결정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서관법 시행령(도서관 사서의 자격요건)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법제처는 사서직원의 근무경력과 관련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해석, 육아휴직기간을 제외시켰다.

이와 관련 네티즌들은 “그런식으로 결정되면 누가 애를 낳겠나. 저출산을 막는다던 정부의 뜻과 앞뒤 안맞는 결론 아닌가”, “우리나라는 여자가 애만 낳으면 그냥 복직하지말고 집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과 다름 없는 법 같다”, “후진국다운 태도 아닌가 싶다. 결혼해도 애는 낳지 말아야겠다”는 등의 부정적인 의견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 onlinenews@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