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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치구, 청탁 연결고리 끊기 시스템 구축
뉴스종합| 2012-01-18 08:56
지난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선거부정 의혹으로 현재 구속된 가운데 정치권을 비롯 공공기관에서 잇단 금품에 관한 비리가 터져나오자 서울 각 구청마다 청탁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에 나섰다.

서울 종로구는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부패요인인 ‘청탁’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청탁등록시스템’을 본격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청탁등록시스템이란 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청탁내용을 내부시스템에 자율적으로 등록하면 시스템 운영자가 청탁자에게 경고 서한문을 발송하는 것.

종로구는 청탁등록시스템 운영으로 부당한 청탁을 다시 할 수 없게 하는 예방적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직자는 청탁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해 징계면제 등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종로구는 청탁의 범위를 형사법적 적용범위보다 확대 해석해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탁 등 일체의 의사표시로 적용하고 있다. 다만, 일반국민이나 상급자(동료)가 관련법령에 의거 공직자에게 정상적으로 질의, 요청, 진정, 지시, 추천 등을 하는 경우는 청탁 행위로 보지 않는다.

청탁 등록사항은 감사담당관 담당자 외 행동강령책임관만 열람할 수 있게해 청탁을 받은 담당자가 안심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성북구는 19일부터 공무원이 청탁을 받으면 내부 전산망에 청탁 사실과 청탁자를 바로 신고하는 ‘청탁 등록제’를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통상 행정절차를 벗어난 신속한 업무처리 요청, 과도한 특혜 요청, 과태료 부과 지연 또는 면제 요청, 단속ㆍ점검ㆍ시정명령 완화 요청, 인사상 우대 요청, 상급기관의 특별한 업무처리 요청 등이다.

구는 청탁을 받은 직원은 온정주의적 판단으로 등록의지가 약화되거나 추가적인 청탁압력을 방지하기 위해 30분 이내 육하원칙에 따라 실명으로 관련 사실을 등록하도록 했으며 이 절차를 따른 직원에 대해서는 청탁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탁을 하는 직원은 징계 조치하고 다른 기관의 공직자가 청탁하면 해당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민간인이 청탁과 함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면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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