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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내년부터 소득 하위 70%로 대폭 확대 …64만명 혜택
뉴스종합| 2012-01-18 10:28
내년부터 가정보육 지원을 위한 양육수당 수혜대상이 현재 소득 하위 15% 수준에서 70%로 대폭 늘어난다. 올 3월부터 시작되는 ‘만 5세 아동 누리과정’이 내년부터 만 3~4세 아동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8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현재 양육수당 지원대상은 소득 하위 15% 가정의 36개월 미만 아동 9만6000명이다.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하면 내년에 64만1000명으로 6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누리과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만 3~4세 어린이는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유치원비와 보육비로 매월 22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만 5세와 같다. 정부는 2013년에 22만원,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 등 단계적으로 지원액을 인상할 계획이다. 

만 3~4세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2014년까지는 국고ㆍ지방비ㆍ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함께 활용해 지원하고, 20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재원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내년 3~4세 ‘누리과정’ 도입에는 국비와 지방비, 지방교육교부금 등 총 2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양육수당 재원은 3~4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지방비 절감분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2014년에 4세, 2015년에 3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모두 지방교육교부금으로 이관돼 지방비 절감분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3~4세 누리과정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과 담당교사 연수, 시설 보강 등을 올해 안에 완료하고, 누리과정ㆍ양육수당 확대와 보육 인프라 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누리과정이란 유치원(교육)과 어린이집(보육)으로 이원화됐던 보육과 교육과정을 통합하고 유아 학비와 보육료를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상 만 3~ 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이다.

<신창훈 기자 @1chunsim> 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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