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상대방 패 볼 수 있습니다” 게임사이트서 광고하고 명품 챙기기
뉴스종합| 2012-01-18 11:14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도박사이트에서 상대방 패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판매한다고 속여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사기)로 A(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게임 뷰어프로그램을 판매한다고 광고해 B(34)씨로부터 1300만원 상당을 가로채는 등 지난 5월27일께부터 총 27명으로부터 1억6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게임사이트 고객센터를 통해 이전 게임패를 확인한 뒤 동영상을 제작해 게임머니를 잃은 이들을 대상으로 상대방 패를 보여주는 ‘뷰어프로그램’을 판매한다고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명품 판매사이트 계좌로 입금하게 한 뒤, 이 돈으로 명품시계 등을 자신이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게임은 중독성이 강하고 현금으로 환금이 가능해 한탕주의 심리를 이용한 범행으로, 게임산업이 발전할수록 유사한 범행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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