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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직원들 “곽 교육감 풀려 나지 않을까요?” 기대감 솔솔
뉴스종합| 2012-01-18 18:36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풀려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서울시 교육청 내부에서 솔솔 불고 있다.

곽 교육감의 1심 선고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4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곽 교육감의 1심 선고 내용은 19일 점심 때 쯤 나올 예정이지만, 서울시 교육청 내부에서는 곽 교육감이 이번 선고에서 무죄 선고를 받거나 집행유예로 구속 상태를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불고 있다.

복수의 교육청 관계자는 “곽 교육감이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직원들은 19일 판결에 대해 내심 ’기대’를 표시하기도 했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권한 대행체제다 보니, 부모 없는 자식과 같은 느낌 이었다“며 “교육청 내부에서는 곽 교육감이 돌아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직원들이 비서실을 통해 판결 과정 등을 들으면서 곽 교육감이 업무에 복귀할 수도 있다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무죄’ 선고를 받느냐, 아니면 집행유예 판결을 받느냐에 있다고 교육청 내부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

무죄로 돌아올 경우 그동안 강력하게 진행해 왔던 곽 교육감의 정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지만, 집행유예를 받게 될 경우 일선학교장들이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우려감까지 감돈다

또 다른 교육청 관계자는 “확실하게 말할 수 없지만, 직원들이 곽 교육감이 나올 것에 대비해, 그동안 미뤄놨던 각종 보고는 물론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19일 곽 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가 무죄나 집행유예로 나올 경우 곽 교육감은 업무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이 나온다 해도 곽 교육감은 항소를 하면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다만 실형이 선고돼 구속상태가 유지된다면,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이후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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