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수 채연 8년 스토커, 벌금 100만원 선고
뉴스종합| 2012-01-18 18:47
가수 채연의 전화번호를 빼내는 등 8년간 스토킹을 한 여성 스토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이완형 판사는 18일 가수 채연(34·본명 이채연)의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채연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최모(31)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연이 재발방지를 조건으로 선처를 호소했고 최씨도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점을 고려해 벌금액수를 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채연이 데뷔한 이후부터 팬으로 활동해온 최씨는 채연을 몰래 따라다니며 집까지 찾아갔으나 만나주지 않자 2008년 우연히 알게 된 채연의 주민번호로항공사 및 국가기관 인터넷 사이트를 뒤져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또 2010년에는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채연이 가입한 다른 인터넷 쇼핑사이트 등에 접속해 3차례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를 추적, 입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최씨에 대해 지난해 1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최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채연은 증인으로 출석해 “다시 하지 않겠다고 하면 최씨를 용서하겠다”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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