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재해
내부순환로는 ‘마(魔)의 도로’. 끊이지 않는 사망사고
뉴스종합| 2012-01-19 08:20
내부순환로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마(魔)의 도로’ 가 되고 있다.

19일 오전 2시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내부순환로에서 성산대교 방면에서 홍은램프 쪽으로 달리던 김모(41)씨의 체어맨 차량이 약 25m 아래 홍제천 연가교 부근 천변으로 추락했다. 운전자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김씨 차량이 연희램프 화단에 충돌한 뒤 내부순환로 밖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내부순환로에서는 지난해 11월에도 잇따른 추락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4시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내부순환로 정릉에서 성산 방향으로 달리던 1t 냉동탑차가 약 20m 아래 홍제천 옆 산책로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이모(59)씨는 현장에서 즉사했다.이틀전인 28일에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내부순환로 성산에서 정릉 방향으로 달리던 1.2t 트럭이 추락해 트럭 운전사 이모(32)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내부순환로에 사고가 잦은 것은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다. 내부순환로는 하천을 따라 굽이굽이 들어서 있다. 당연히 급커브 구간이 많다.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지만, 새벽녘 차량 소통이 원활할 때는 제한속도인 80km/h를 훌쩍 넘기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내부순환로에는 추락 방지용 가드레일이 법적인 하자 없이 설치돼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다.현재 국토해양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내부순환로의 방호벽 높이는 1m 이상으로 규정돼 있으며, 내부순환로 방호벽은 전 구간에서 1.1m 이상의 높이로 지어졌다.


지난 1998년 12월 북부간선도로와 정릉천간선도로가 구간 통합돼 내부순환로로 명명 됐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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