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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후보자 매수’ 곽노현 1심서 유죄인정
뉴스종합| 2012-01-19 12:18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곽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유죄가 인정된다고 선고했다. 함께 구속기소된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는 징역 3년에 2억 원 추징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가 곽 교육감이 당시 같은 진보진영 후보였던 박 교수에 전한 2억 원을 후보단일화의 대가로 인정한 결과다. 재판부는 “2억 원의 대가성이 인정되며 양측이 모두 대가성을 인식했다고 본다”며 “2억 원 제공 및 수수는 유죄, 부위원장직 제공 및 수수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곽 교육감이 사전합의 사실을 몰랐다는 점은 인정된다. 2억을 전달한 동기는 친구로서 합의에 대한 부담감과 윤리적 책무감, 폭로상황예방을 위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런 동기가 대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상호 관계, 금액 수수 경위 등 객관적 요소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 교육감은 그동안 22회의 공판을 거치면서 “선거가 끝난 뒤 지난해 10월 중순 무렵까지 캠프 실무자들의 사전합의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후 ‘순수한 선의’로 2억 원을 제공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검찰은 설사 곽 교육감이 사전합의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에 따라 사후 건넨 돈의 대가성이 인정되면 처벌할 수 있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6일 선고하기로 했으나 검찰과 변호인 의견서, 변론요지서를 모두 검토하고 판결문을 작성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선고일을 연기하는 등 최종판단을 내리기 앞서 고심을 거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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