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노현 3000만원 벌금형…교육감직 복귀
뉴스종합| 2012-01-19 13:51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벌금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석방조치 돼 즉시 교육감직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40분 곽 교육감에 대한 선고3000만원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보전받은 30억원을 국가에 반납할 것을 선고했다. 이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지만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곽 교육감은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가 곽 교육감이 당시 같은 진보진영 후보였던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 전한 2억원을 후보단일화의 대가로 인정했으나 사전합의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감안한 데 따른 결과다.

법원은 또 2억원을 받은 박명기 교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추징금 2억원을, 돈을 전달한 강경선 교수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억 원의 대가성이 인정되며 양측이 모두 대가성을 인식했다고 본다”며 “2억 원 제공 및 수수는 유죄, 부위원장직 제공 및 수수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곽 교육감이 사전합의 사실을 몰랐다는 점은 인정된다. 2억을 전달한 동기는 친구로서 합의에 대한 부담감과 윤리적 책무감, 폭로상황예방을 위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런 동기가 대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상호 관계, 금액 수수 경위 등 객관적 요소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 교육감은 지난 2010년 6월 실시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자 사퇴 대가로 2억원과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그동안 22회의 공판을 거치면서 곽 교육감은 선거가 끝난 뒤 지난해 10월 중순 무렵까지 캠프 실무자들의 사전합의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후 ‘순수한 선의’로 2억원을 제공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검찰은 설사 곽 교육감이 사전합의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에 따라 사후 건넨 돈의 대가성이 인정되면 처벌할 수 있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었다.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곽 교육감은 오늘 중 석방돼 교육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검사의 항소가 있더라도 대법원 확정 판결시까지 교육감직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만약 벌금형이 아닌 징역 실형이 선고됐다면 판결 확정 전까지 교육감직은 유지할 수 있으나 구속 수감 상태가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 복귀가 불가능했다.

이번 선고 결과를 주목해 온 교육계에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 진보성향의 곽 교육감은 보수성향의 이대영(53) 권한대행이 지난 9일 서울시의회에 요구한 학생인권조례 재의(再議)를 철회하고 즉시 공포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당초 지난 6일 선고하기로 했으나 검찰과 변호인 의견서, 변론요지서를 모두 검토하고 판결문을 작성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선고일을 연기하는 등 최종판단을 내리기 앞서 고심을 거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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