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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 벌금형ㆍ직무복귀…누리꾼 ‘설왕설래’
뉴스종합| 2012-01-19 13:27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이 벌금형을 선고받아 교육감직 복귀를 앞둔 가운데, 이번 판결을 두고 인터넷에서는 엇갈리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곽노현 교육감의 선고에 가장 빠른 반응을 보인 정치인은 문성근 민주통합당 최고위원(@actormoon)이었다. 문 최고위원은 이 소식에 “곽노현교육감, 3000만원 벌금형으로 ‘석방, 업무 복귀’하는군요. 아쉽지만 그래도 다행입니다”라고 글을 남겼다.

진중권 문화평론가(@unheim)도 “재판, 판결 모두 공정했다고 봅니다. 대법원에서 형확정 때까지는 교육감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네요”라고 반색했고, 공지영 작가(@congjee)도 곽 교육감의 소식을 리트윗(퍼나르기)하면서 “한나절정도는 기뻐해도 되잖아”라고 환영의 뜻을 드러냈다. 

천정배 민주통합당 의원(@jb_1000)은 "곽노현교육감 유죄판결 실망입니다. 그가 준 돈은 후보사퇴의 대가가 아니었음이 분명한데 법원이 다른 결론을 내렸네요"라며 "다만 법원이 그의 선의를 인정한 것은 주목할 만하며 그가 직무복귀하게 되어 다행입니다. 항소심 무죄를 꼭 이끌어 내겠습니다"라고 곽 교육감에 대한 지지의 뜻을 내비쳤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mindgood)은 “곽노현 교육감이 복귀함에 따라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행정과 교육에서 서울을 의미있게 바꿀 수 있는 확실한 기회가 만들어진 것 같군요”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현재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 사이트에서는 곽 교육감의 벌금형 선고 및 업무 복귀 소식이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있다.

한 누리꾼(@love4****)은 “뭔가 가슴을 짓누르던게 뻥뚫린 기분이다. 곽노현교육감 무죄였으면 더좋았을테지만... 내손으로 뽑은 교육감이고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우리아이를 맡길 서울시 교육감이기에”라는 글로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도 “벌금형이 마음을 붙잡고 있어서 걸리지만 절반의 정의가 판결되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otuk****),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석방되었으니, 어서 빨리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를 철회하고 조속히 공포하시길 바랍니다”(@only******), “박원순 곽노현 두분이 함께 일 하는 모습을 드디어 보게 된 서울시민들 축하합니다.”(@iro****) 라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이디 sm4****의 한 트위터 이용자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유죄, 업무복귀는 우리 사회의 슬픈그림자이다”라며 “교육은 근본인데 뇌물제공으로 자리를 훔친 사람이 버젓이 업무를 본다? 이런 말도 안되는 시스템 누가 만든 겁니까?”라고 곽 교육감의 업무 복귀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또 다른 누리꾼들도 “선의로 2억이라하면 그 백분의 1인 한날당 돈봉투 돌린것도 저정도 죄밖에 안된다는 것? 진짜로 사법정의는 죽었구나”(@doo*****), “후보자 매수는 선거 민주주의의 뿌리를 자르는 행위인데, 액수를 떠나 이게 벌금형으로 될 일인가?”(@wqmn****)라고 반발했다.

앞서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법(공직선거법 준용)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곽 교육감으로부터 2억 원을 건네 받았던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는 징역 3년ㆍ추징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곽 교육감은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나섰던 박명기 교수에게 현금 2억 원과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직(職)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해 9월 구속기소됐다.

<이혜미 기자 @blue_knights>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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