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법 “특허심판 청구시 확정심결 있어야 일사부재리”
뉴스종합| 2012-01-24 13:59
특허 심판을 청구한 시점에서 동일 특허가 심판 심결에 의해 확정되지 않았다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A사가 ‘인터넷 주소 자국어 표기 서비스 시스템’에 관한 특허권을 가진 B사를 상대로 낸 특허 등록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복수의 심판 청구가 진행 중일 때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됐다 해서 소급적용한다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일사부재리 원칙을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심판청구를 제기하던 당시로 봐야 하고, 청구 이후 확정 심결이 나왔어도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일사부재리는 심판 심결이 확정 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증거에 의해 그 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종래 대법원은 심판 청구가 아니라 심결 시점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왔다.

조용직 기자/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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