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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아우디’, ‘포르쉐’ 박고 보행자도 치어
뉴스종합| 2012-01-25 09:01

‘아우디’를 몰던 음주 운전자가 눈길에 미끄러져 ‘포르쉐’를 들이 받은 뒤 뺑소니 치다 보행자까지 친 사건이 발생했다.

25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아우디 차량 운전자인 A(35ㆍ자영업)씨는 지난 24일 오후 11시 30분께 술을 마신채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신촌기차역 앞 노상에서 눈길에 미끄러져 정차해 있던 B(35ㆍ자영업)씨의 2억 7000만원 상당의 포르쉐997터보의 왼쪽 후면부를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를 낸 후 그대로 차를 몰고 도주하다가 세브란스 병원 방향 굴다리로 급 우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보행자 C씨를 치고 나서야 멈춰섰다.

A씨는 C씨를 친 후 아우디의 시동이 꺼지자 다시 시동을 걸어 도주하려고 했다. 다만 뒤따라온 B씨가 A씨의 차를 가로막자 도망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이 사고로 횡단보도 옆 가로수에 머리와 몸을 부딪혀 세브란스병원으로 후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C씨는 얼굴이 붓고 일부 뼈가 골절된 듯한 모습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사고로 B씨의 포르쉐차량 뒷 범퍼가 살짝 찌그러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만취 상태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7%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및 재물손괴, 보도침범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씨가 사고 후 도주한 경위 등 뺑소니 혐의와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상범 기자/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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