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기초수급자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뉴스종합| 2012-01-25 11:38
앞으로 기초생활 수급자가 화장시설을 사용할 경우엔 사용료를 면제받는다. 또 사격장 내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25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기초생활 수급자 등의 화장시설 이용 어려움을 해결키 위해 이들에 대해 화장시설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자연장 활성화를 위해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클레이ㆍ라이플ㆍ권총사격장, 영리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기총ㆍ석궁 사격장 등 전국 35곳을 대상으로 총기격납고, 실탄저장소, 출입구 등에 CCTV를 설치하고, 소방시설과 CCTV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매달 1번씩 점검한 결과를 1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경호공무원의 경우 경호처장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 실장이 3년의 범위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발의 개정안도 의결됐다.

<홍석희 기자> /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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