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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개정 어떻게 하라고…” 학교 발동동
뉴스종합| 2012-01-26 11:15
교과부 집행정지 가처분
무턱대고 개정했단 혼란
학부모들 헌법소원 준비

우여곡절 끝에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26일 공포됐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발행한 제3090호 서울시보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이름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조례를 공포했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날 즉각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과 무효확인소송을 대법원에 청구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교과부와 시교육청의 법리다툼에 애꿎은 학교들만 몸살을 앓고 있다. 당장은 방학이라 피부로 느껴지는 혼란은 없다. 허나 3월 개학을 앞두고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칙 개정 여부를 결정하기가 애매한 상황이다.

▶“학칙 개정? 할지 말지 애매하네”=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서울시내 일선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교는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일선 학교가 조례를 반영하도록 학칙 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조례 내용에 따라 두발 복장을 제한하거나 체벌을 허용하거나 집회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학칙은 변경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교과부의 조례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조례무효소송 결론이 나기 전까지 조례 효력이 중지된다. 무턱대고 학칙을 개정했다가 효력이 중지되면 학교 현장은 또 다른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학교들은 겉으로는 “신중한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속으로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는 모습이다.

서울 A중학교 모 교장은 “조례가 담은 내용에 개인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학칙을 개정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며 “일단은 조례의 앞날이 어찌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학칙을 개정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B고등학교 모 교감은 “학칙 개정은 학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들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교원ㆍ학부모 단체, 헌법소원에 학칙재개정반대운동까지=학부모ㆍ교원단체들의 반발도 학생인권조례의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조례 시행에 상관없이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을 3월 중 청구할 계획이며 금명간 서울ㆍ경기ㆍ광주지역 내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선학교 교장들을 대상으로 학칙재개정 반대운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학부모 단체도 조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미숙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대표는 “학교 현실과 충돌하고 있는 조례의 내용이 통과됨에 따라 현장에 큰 혼란이 올 것”이라며 “교과부와 시교육청이 적대적인 관계가 된 상황에서 피해자는 학교다. 두 세력 사이에서 학교는 눈치만 볼 뿐”이라고 우려했다. 학사모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학생인권조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박수진ㆍ서상범 기자/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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