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법연수생 41기 “사법시험 존치하라” 의견서 제출
뉴스종합| 2012-01-26 15:35
지난 18일 수료식을 마친 사법연수원 41기생들이 로스쿨제도는 서민의 법조계 진출을 차단한다며 사법시험 제도를 계속 유지하라는 의견서를 냈다.

41기 연수생 자치회장 양재규(41)씨는 26일 동기 연수생 1030명 중 845명의 서명을 받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입법의견서’를 법무부장관실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또 같은 내용을 일간지에 의견 광고 형태로도 게재할 방침이다.

사법시험은 2009년 전국 25개 대학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설치됨에 따라 매년 합격자 수를 줄여나가다 2017년까지만 실시되고 폐지될 예정이다.

이들은 “로스쿨 제도는 다양한 경력을 요구하는 입학전형방식과 3년간 6000만원에 이르는 고액 등록금 때문에 서민의 법조계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며 사법시험을 폐지하면 서민은 법조인이 되기가 무척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은 로스쿨을 다니지 않은 사람에게도 예비시험 제도를 통해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주고 있고, 미국 여러 주에서도 통신강좌 이수자에게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미 로스쿨제도가 도입된 상황에서 로스쿨 출신과 사법시험 출신이 서로경쟁하며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법률서비스 수요자에게도 유리할 것“이라며 ”사법시험을 존치하되 로스쿨 졸업자에게 사법시험 1차 시험을 몇 년간 면제해 주거나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예비시험 합격자에게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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