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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노조, 회사 임직원 ‘CCTV 무단설치’ 고발
뉴스종합| 2012-01-26 16:04
전국언론노조 YTN지부는 26일 사무실에 웹카메라와 CCTV를 무단 설치해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 모습 등을 촬영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같은 회사 김모 전 정보시스템 팀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YTN지부는 또 김 전 팀장의 위법행위를 방치했다며 류모 전 경영기획실장과 배석규 사장도 함께 고발했다.

YTN지부는 고발장에서 김 전 팀장이 지난해 2∼10월 회사 정보시스템 팀장으로 있으면서 웹카메라와 CCTV로 팀원들의 일상 업무를 영상으로 촬영,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수집·저장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류 전 실장은 김 전 팀장이 웹카메라를 설치·운영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한 데 이어 지난해 8월 중순에는 사무실 내에 CCTV 설치를 지시했으며, 배사장은 이들의 위법행위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이를 인지하고도 합당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인권 침해를 감시하고 비판 보도를 해야 하는 언론사 내부에서 직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자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밝혔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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