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일정
<생생코스피>OCI, “지방세 추징 통보 받은 바 없다”
뉴스종합| 2012-01-26 16:06
OCI(010060)는 지방세(인천시) 추징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현재까지 계열사인 DCRE가 관할행정관청으로부터 과세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 26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DCRE는 지난 2008년 5월 1일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 당사로부터 단순ㆍ물적분할로 설립되었으며, 분할에 따른 모든 지방세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감면받았다”면서 “향후 과세관청이 기존의 세금감면 결정을 번복해 과세를 결정할 경우, 지방세 감면의 적법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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