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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여검사 징역 3년 선고, 추징금 4462만원
뉴스종합| 2012-01-27 15:24
일명 ‘벤츠 여검사’로 불리는 이모(36·여) 전 검사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는 27일 이 전 검사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상대 변호사로부터 받은 샤넬 핸드백과 의류 등을 몰수할 것과 추징금 4462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이 전 검사가 임신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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