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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女검사’에 징역 3년ㆍ샤넬백 몰수 선고
뉴스종합| 2012-01-27 15:48
‘벤츠여검사’ 이모(36ㆍ여) 전 검사에 징역3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부장판사 김진석)는 27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이 전 검사에게 징역 3년, 추징금 4462만여원, 샤넬 핸드백 및 의류 몰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형사사건의 공소제기와 유지, 사법경찰관을 지휘하는 검사로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는 변호사로부터 청탁과 함께 알선의 대가를 받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히며 “피고인이 주임검사에게 전화로 알선한 행위로 검사의 청렴성, 도덕성,공정성, 국민의 신뢰를 심하게 훼손하고서도 청탁 대가성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이모 검사가 현재 임신 중이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을 바탕으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모 검사는 지난 2010년 10월8일 부장판사 출신 최모(49)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 임관 동기인 창원지검 검사에게 전화 청탁해준 대가로 같은 해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591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이 시기 이 전 검사는 최 변호사의 법인카드로 샤넬 핸드백 구입, 항공료, 회식비, 병원진료비 등으로 2311만원을 결제했고 최 변호사의 벤츠 승용차를 이용해 328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이 전 검사는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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