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검, 박양수 전 민주당 의원 28일 신병처리
뉴스종합| 2012-01-27 17:12
박양수(74) 전 민주당 의원이 동료의원 사면 청탁의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7일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28일께 구속영장 청구를 빌옷해 신병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에 따르면 박 전 의원은 2010년 7,8월께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던 정국교(53) 전 민주당 의원 측으로부터 사면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의 친인척 정모씨로부터 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의원 등에게 변호사법 위반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16대 의원(전국구.새천년민주당)을 지낸 박 전 의원은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을거쳐 2007~2008년 대통령 정무특보를 맡았다.

앞서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박 전 의원과 공범인 민주당 당직자 출신 조모씨를 체포하고, 이들의 서울·대전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조용직 기자/yjc@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