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유사 의료생협ㆍ사무장병원 확산 방지한다
뉴스종합| 2012-01-30 10:27
항생제 과다 처방 등의 폐해를 낳고 있는 ‘유사 의료생협’과 ‘사무장병원’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이 마련된다.

30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 동안 지역 주민들의 출자로 값싸고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의료생협과 달리 영리를 목적으로 비조합원 진료에 치료해온 유사 의료생협이 문제되어 왔다”며, “3월까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의료생협을 개설할 수 있는데, 지자체마다 개설 기준이 달라 의료기관 남발을 부추겨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의료생협은 30인 이상 발기인 대회와 150명 이상 조합 총회를 거쳐 지자체로부터 인가를 받으면 바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으나, 유사 의료생협은 발기인 대회 사진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가를 받아왔다.

새롭게 마련되는 지침에는 의료기관이 개설되려면 정관, 사업계획, 재무상태 등이해당 비영리법인의 당초 설립 목적과 맞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질 전망이다. 또 의료기관이 다른 지역에 분소를 내려면 비영리법인의 고유 목적 사업이 전국 단위로 확장되는 것이 합당한지 입증돼야 한다는 점도 포함된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유사 의료생협과 사무장 병원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일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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