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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밀렵 ’꼼짝마’
뉴스종합| 2012-01-31 11:55
경기도는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 행위 근절를 위한 특별단속를 벌여 총기 휴대 배회 중인 2명(2건)과 불법엽구 113점을 수거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밀렵·밀거래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철새도래지와 밀렵우려지역이 소재한 10개 시·군과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경기도지회,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난 1월 11일부터 20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밀렵행위가 주로 야간에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심야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경기도 이용섭 환경정책과장은 “산세가 험하고 숲이 우거진 양평, 광주, 여주, 이천 일대에서는 올무·창애·덫·뱀그물·뱀통발 등 불법엽구가 많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도는 불법 수렵 행위자를 발견하면 도, 시·군, 한강유역환경청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줄것을 당부했다.

도는 겨울철 야생동물의 밀렵 등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다음달 말까지 겨울철 밀렵·밀거래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수원=박정규기자/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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