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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0만 서울도 250만 대구도 부시장은 3명
뉴스종합| 2012-02-01 10:56
조직구성도 중앙법령서 규정
외국 자율권 보장과 큰 차이

1991년 지방자치제가 다시 도입되고 20여년이 지나면서 사회가 급변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의 조직은 과거 속에서 헤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큰 서울시나 인구 250만명인 대구시나 부시장은 3명으로 똑같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역시 중앙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자율권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자치단체의 부시장의 수를 비롯해 실ㆍ국ㆍ본부 등 구체적인 역할은 시조례가 아닌 중앙법령이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일본 미국 등의 주요 도시들은 지역 특성에 따라 조직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보장받고 있다.

서울시나 경기도가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배경에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부시장의 정원 역시 지방자치법의 제한 사항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특별시의 부시장 정수는 최대 3명이다. 지자체의 일정 직급 이상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역시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해진다. 이런 국내 지방자치권의 제한은 외국 도시와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이 드러난다.

일본의 수도 도쿄는 2002년 이후 자치단체의 조직 편성권이 조례로 위임되면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용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직제규정과 같은 통일법규나 정해진 정원의 개념이 아예 없다. 인력 규모는 각 자치단체별 예산에 따라 정해지며 예산 규모가 비슷해도 지방정부마다 조직구조는 서로 다르다.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라는 것이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행정을 펼치는 것이 취지인데 중요 구성원의 업무분장을 중앙 법령에서 정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조직구성과 부시장의 사무분장은 시 조례로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부시장 정수 등의 문제는 법령 개정사항이라 정부 차원에서 대응이 쉽지 않겠지만 부시장 업무분장의 조례 위임 문제는 시행령 사안인 만큼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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