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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용인시 상하수도사업소장 뇌물수수 긴급체포
뉴스종합| 2012-02-01 09:06
수원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는 1일 하수도 개설사업과 관련,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경기도 용인시청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모(4급)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용인시 마북동 A 아파트 건설현장의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과정에서 하수도 개설 관련 업자 등으로부터 3000만원 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돈을 받은후 나중에 돌려준것으로 알려졌다.

수원=박정규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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