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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월대보름 한강에 미꾸라지 방생금지 왜?
뉴스종합| 2012-02-02 11:14
한강에 고유어종인 미꾸라지를 방생해도 될까? 안 될까? 간단히 이야기 하자면 절대 안 된다.

정월대보름에 많은 시민이 잡힌 물고기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민간풍속인 방생을 위해 한강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한강에 고유어종인 미꾸라지를 방생하면 살지 못하고 죽어 생명을 살린다는 방생의 의미를 퇴색시킬 뿐 아니라 한강 수질을 오염시키게 됨에 따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방생활동이 많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한강 수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5~6일 이틀 동안 시민단체와 함께 생태계 교란 어종 및 한강 서식에 부적합한 어종 방생을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방생을 하면 안 되는 동물들은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로 지정된 붉은귀거북ㆍ큰입배스ㆍ블루길ㆍ황소개구리를 비롯해 미꾸라지ㆍ떡붕어ㆍ비단잉어 등 13종이다.

배스, 붉은귀거북, 블루길 같은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을 방생할 경우 야생동ㆍ식물보호법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유어종으로 알려진 미꾸라지나 가정에서 관상용으로 키우는 금붕어 등도 한강에 많이 방생하는데 이들은 한강에서 살지 못하고 대부분 자연폐사한다”며 “한강에 방생할 수 있는 물고기는 붕어ㆍ잉어ㆍ누치ㆍ피라미ㆍ쏘가리 등 59종이며, 서울시 보호종인 꺽정이ㆍ강주걱양태ㆍ됭경모치ㆍ황복의 방생을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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