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비리 적발된 대입 특별전형제도 개선 착수
뉴스종합| 2012-02-02 16:31
최근 부정입학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된 농어촌 등 대학 입시 특별전형제도가 전면 개선된다.

정부는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김황식 총리 주재로 ‘공정사회 추진현황 보고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공정사회 핵심 추진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대입 특별전형의 지원 자격 기준을 정비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등 종합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추진과제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 농어촌ㆍ특성화고 특별전형 등 대입 정원외 특별전형에 대한 감사에서 865명이 농어촌 위장전입(479명)과 특성화고 동일계열 특별전형(379명) 등의 위반 의심사례로 적발된데 이은 후속 조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감사원에서 전달받은 감사자료를 농어촌 특별전형 부정의심 합격생이 있는 서울대, 고려대 등 55개 대학, 특성화고 특별전형 부정의심 합격생이 나온 7개 대학에 내주 중 전달한다.

교과부는 감사원이 발표한 예체능계 입시 부정, 고교진학을 위한 중학생 위장전입 사례 관련 중고교에도 감사자료를 통보한다.

행정안전부는 농어촌 특별전형을 위한 위장전입 의심 합격자의 주민등록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한다.

교과부는 해당 대학에 부정 의심학생의 고의성, 위법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심사해 학칙과 모집요강 등에 따라 입학 취소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동시에 특별전형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손질에도 들어간다. 가장 문제가 된 농어촌 특별전형의 경우 농어촌 특별전형 대상 지역을 어느 곳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성화고 졸업자가 동일계열 대학에 정원외로 입학할 수 있게 하는 동일계 특별전형의 경우 이미 제도 개선을 통해 연차적으로 허용 비율을 축소하고 있는 만큼 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되고 동일계열 판단 기준을 좀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의심 사례를 충분히 재확인하고 해당 학생 측의 소명을 받아 합격 취소 여부 등을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방침을 대학에 전할 예정”이라며 “합격생 처리 문제와 마찬가지로 제도 개선 문제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 정비도 마쳐야 하므로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공정한 유통구조 확립을 위해 농축수산물과 수입물품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차질없이 준비하며자본거래 등 변칙 상속ㆍ증여와 편법적 경영승계를 방지하는 데도 주력하기로 했다.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비리 척결을 위해 연내에 가칭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맹사업 모범거래 기준 마련, 상조시장ㆍ다단계 판매 등의 불법행위 제재 강화, 영세ㆍ중소업자 규제부담 형평성 제고 등의 과제도 중점 추진한다.

김 총리는 “공정사회는 긴 호흡으로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소명의식을 갖고 추진해야 할 문제”라며 “물방울이 돌을 뚫는다(水滴穿石)는 각오로 부단하게 정성을 들이고 노력을 거듭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상윤ㆍ홍석희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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