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역대정권 친인척 비리 수사행태 살펴보니…
뉴스종합| 2012-02-03 11:34
군사정권시절…기강잡기 정권지침에 ‘눈치보기’

문민정부시절…정권말 ‘살아있는 권력’에 메스

현 MB정권…임기말 레임덕? 실세 수사 본격화


최근 들어 임기 말에 집중되는 검찰의 권력형 비리 수사는 시대별로 수사시점부터 다른 특징을 보여 눈길을 끈다. 서슬퍼런 군사정권 시대에는 임기 말이 아니라 다음 정권 초기에 수사가 집중됐다. 이후 민주화를 거침에 따라 검찰이 정권에 대한 견제기능을 내세우며 임기 중이나 말에 수사하는 경향이 눈에 띈다.

측근 비리로 단죄받은 첫번째 사례인 전두환 전 대통령은 가장 많은 인물이 비리에 연루됐으며 본인 역시 9500억원대의 불법자금 모금 혐의를 받았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전 대통령이었으나 군사정권과 문민정부 사이 과도기라고 할 수 있는 6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청산 회오리를 피해갈 수 없었다. 당시 ‘친구인 노태우가 이럴 줄 몰랐다’는 하소연에도 총 47명이 사법처리됐으나 결국 거의 대부분 보석, 집행유예, 특별사면으로 풀려나 ‘혹시나가 역시나’라는 지적을 받았다.

5공비리 청산 업무의 결재권자인 노태우 전 대통령도 대기업 등으로부터 2629억원을 모금했고 사촌처남인 박철언 전 의원은 슬롯머신 업자로부터 6억원을 받은 혐의로 다음 정권이 들어서자 쇠고랑을 찼다.

검찰은 과거 전ㆍ노 대통령 비리 때만 해도 정권 초기 국가기강 잡기 차원에서 정권의 지침에 따라 수사하는 모양새였지만,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도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취임 초기 ‘친인척 정치 금지’원칙을 천명하고는 가족들을 모아놓고 “돈 싸들고 접근하는 똥파리들을 조심하라. 단돈 100만원만 받아도 구속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허사였다. 임기 말 차남 현철씨의 두양그룹 30억원 불법정치자금 수수, 최측근인 홍인길 전 청와대 총무수석의 청구그룹 45억원 수수 등 비리가 줄줄이 드러났다.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대통령 친인척 부당행위 금지법’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등잔밑 아들들의 전횡을 보지 못해 역시 임기 말 곤혹을 치렀다. 장남 홍일씨는 ‘신 정경유착’이라는 오명 속에 벤처기업인 이용호 진승현 게이트에 연루됐고, 차남 홍업씨는 이권청탁 등의 대가로 25억원 수수 혐의로, 3남 홍걸씨는 최규선 게이트에 가담해 각각 구속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특히 취임 초기부터 검찰과 냉랭한 분위기를 만들었던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반작용 때문인지 임기 내내 검찰의 측근 수사가 이뤄졌다. 민정수석실 산하에 대통령 친인척을 감시하는 특별 감찰반까지 설치했지만 측근비리를 막지 못했고, 정권의 개혁성에도 불구하고 역대 3위권의 친인척 측근비리 연루자를 양산했다.

재임 중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정상문 전 정무수석, 김우식 전 비서실장, 안희정, 이광재씨 등이 사법처리됐고, 측근인 이상수, 염동연 의원이 불법대선자금 32억원 모금, 나라종금 비리 연루 혐의로 각각 형사처벌됐다. 형인 건평씨는 세종증권 인수 청탁 대가 3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부인 권양숙 씨 등은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수사를 받았다.

이명박 대통령 측근의 경우 임기 말에 비리 수사가 집중되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 물론 친인척 사칭형 비리에 대한 간헐적인 단죄는 있었지만, 정권 핵심 실세에 대한 수사는 이제야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오연주 기자> / oh@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