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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 MSO 출현에 IPTV업계도 규제 풀어달라 요구
뉴스종합| 2012-02-06 06:35
케이블TV의 사업 구역 제한 폐지에 대응해 IPTV업계가 IPTV법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요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특정 SO가 전국 77개 방송 구역의 3분의 1과 전체 SO 가입가구 수의 3분의 1을 각각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현행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국 단위의 대형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가 출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방통위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특정 MSO의 방송 구역이 전체 방송구역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도록 한 기존 규정은 삭제되고 가입가구 수 규제도 ‘SO 가입가구 3분의 1’에서 ‘유료방송 가입가구 수의 3분의 1’로 변경된다.

케이블TV업계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IPTV와 경쟁하는 전국 단위의 대형 MSO가 출현할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 사업자들은 IPTV에 대한 규제도 함께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IPTV법에는 특정 IPTV가 가입자를 모집할 때 전국 77개 방송구역별로 유료방송 가입가구 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SO에 대한 규제가 풀리는 이상 SO 출범 초기 시장 안착을 위해 제정된 IPTV에 대한 규제 역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IPTV업계는 ▷전국 가입자 수의 3분의 1로 가입자 수 규제 완화▷양방향 서비스를 위한 IPTV에 직접사용채널 부여 등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직접사용채널은 SO·지상파DMB·위성방송사업자 등 플랫폼 사업자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임대하지 않고 직접 사용하는 방송채널을 의미한다.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KODIMA)는 케이블TV의 권역 제한 해제로 MSO들이 서로 유리한 시장만 선택적으로 진입하려는 이른바 ’크림-스키밍(cream-skimming)’ 현상이 유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별 SO들의 열악한 재무 구조를 감안할 때 과도한 인수ㆍ합병(M&A)으로 디지털 전환에 들어가는 비용이 축소될 수 있고 대형 MSO 출현은 IPTV의 마케팅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시장 혼탁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IPTV업계 관계자는 "거대 MSO 출현으로 SO들이 보유하는 직접사용채널 수가 늘어나는 만큼 공정 경쟁 보장 차원에서 정부가 IPTV에도 직접사용채널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dimua>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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