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통령 심판하겠다던 경찰간부, 징계받아
뉴스종합| 2012-02-03 18:59
지난 21일 이명박 대통령이 설 명절을 맞아 보낸 격려 문자메시지에 이 대통령을 심판하겠다고 답신을 보낸 경찰간부가 징계를 받았다.

경남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이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양영진(39) 경감에게 국가공무원법상 성실ㆍ품위유지 의무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이 인정돼 감봉 2개월 징계를 결정하게 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경남경찰청 징계위는 양 경감의 직무태도와 과거 비슷한 사례에 대한 처벌 등을 고려, 징계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경감은 지난 21일 이 대통령의 문자메시지에 “검찰 공화국을 검찰 제국으로 만드셔 놓고 무슨 염치로 이런 문자를 일선 경찰관에게 보내셨느냐.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처사, 시대를 거꾸로 돌려놓으신 행보에 대해 제복을 입은 시민이자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심판하겠습니다”는 답신 문자를 보냈다.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문자메시지를 찍은 사진을 올렸고 문제가 되자 삭제했다. 또한 의도와 다르다며 대통령을 비난한 것으로 오해돼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글도 올렸다.

하지만 조현오 경찰청장은 이같은 현직 경찰의 행위에 대해 “제복을 입은 공무원으로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부적절한 내용으로답변을 보냈다. 매우 실망스럽고 경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양 경감은 지난달 말 진해경찰서 수사과장에서 경남경찰청 경비교통과 교통지도관으로 경남경찰청 정기 간부인사에서 문책성 전보됐다.

그는 징계 결정 후 페이스북을 통해 “책임을 통감하며 징계위 결정을 존중한다”는 사과의 말을 올렸다.



헤럴드생생뉴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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