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8월부터 용도지역 다른 대지 용적률ㆍ건폐율 산정방식 바뀐다
뉴스종합| 2012-02-04 14:03
오는 8월부터 둘 이상의 용도지역으로 나눠진 대지의 용적률·건폐율 산정방식이 바뀐다. 용도지역이 다른 땅의 면적이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 각 용도지역의 건폐율·용적률을 가중평균 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공포돼 오는 8월2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원래 하나의 대지가 여러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필지가 속한 각각의 용도지역 기준에 따라 건축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용도지역이 다른 가장 작은 필지의 면적이 330㎡(노선상업지역은 660㎡)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장 넓은 부분이 속한 용도지역의 건폐율·용적률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의 이같은 규정을 악용해 서울 강남역 등지에서 용적률 등이 낮은 용도지역의 면적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기 위해 건축부지를 과도하게 분할하는 편법이 횡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에서는 용도지역 등으로 구분되는 면적 중 가장 작은 부분이 330㎡(노선상업지역은 660㎡) 이하인 경우 각 용도지역의 건폐율·용적률을 가중평균하도록 했다.

가령, 서울의 노선상업지역에서 토지(1320㎡)가 3종 일반주거지역 650㎡, 일반상업지역 670㎡으로 나눠져 있는 경우 종전에는 전체 필지에 상대적으로 면적이 큰 일반상업지역(용적률 800%)의 건축기준을 적용받아 연면적 1만560㎡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3종 일반주거지의 용적률 250%와 일반상업지역 용적률 800%를 면적으로 가중평균할 경우 용적률 529%를 적용받게 되고 건축가능 연면적은 6983㎡로 줄어든다.

국토부 관계자는 “3종 일반주거지역의 면적이 670㎡, 일반상업지역 면적이 650㎡인 경우에는 지금까지 전체 필지가 일반주거지역의 낮은 용적률을 적용받아 일반주거지 면적을 최소 기준인 660㎡로 낮추고, 상업지역 면적은 66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비정상적인 분할·합병이 이뤄졌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런 문제들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국토의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풍수해 저감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추가해 도시계획수립 단계부터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예방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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