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모비스 경쟁사 배제 거래 시정명령 정당”
뉴스종합| 2012-02-05 09:48
현대모비스가 대리점에 경쟁사 부품을 팔지 못하게 했다가 공정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명령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임종헌 부장판사)는 현대모비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모비스가 정비부품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을 제한한 만큼 이에 대한 시정명령은 적법하다”며 “2008년부터 대리점 등급관리제를 도입해 비순정품을 취급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제재함으로써 경쟁사업자 배제와 배타조건부 거래를 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150억원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2004년 12월15일~2007년 12월31일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긴 것은 위법하다”며 취소 판결을 내렸다.

현대모비스는 공정위가 2004년 12월~2009년 2월 경쟁을 제한했다며 과징금 150억원과 함께 시정, 일간지 공표, 대리점 서면통지 등을 명령하자 소송을 냈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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