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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마사지숍 단속반 사칭해 재물 갈취
뉴스종합| 2012-02-06 08:01
경찰 단속반을 사칭해 발마사지숍에서 재물을 갈취한 이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원종찬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모(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문모(52)씨에게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을 행했고 문씨와 공모해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했으며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씨에 대해서는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가담 정도가 비교적 약하지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문씨와 사전에 공모한 뒤 지난해 8월 2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모 발마사지숍에서 손님으로 가장해 안마를 받고 있던 문씨로부터 연락을 받고 업소로 뛰어 들어온 뒤, 카메라로 업소를 촬영하는 척 하면서 “단속반이다. 사장 오라고 해”라고 소리쳤다.

이들은 겁먹은 피해자 임모씨로 하여금 “손님에게 요금을 받고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자인서를 쓰게 한 후 단속을 무마해 주겠다며 90만원 상당의 백금 목걸이와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6장을 갈취했다.

이씨는 앞서 2010년 9월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지난해 4월까지 복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경 기자/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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