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1만4000개 축산농가 대대 점검, 가축분뇨 불법처리시 보조금 지원 중단
뉴스종합| 2012-02-06 08:12
2월부터 시작되는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에서 적발된 가축분뇨 불법 처리 축산농가에는 축산시설현대화 자금 등의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다.

환경부는 최근 축산농가가 급속도로 기업화되면서 다량의 고농도 수질오염물질을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 및 지자체와 2월부터 합동점검에 나서며, 4대강환경감시단지자체 합동점검(3∼5월, 9∼10월), 자치단체 상시점검(5월, 6월, 11월)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발생량은 전체 오ㆍ폐수 발생량의 1%에 불과하나, 수질오염 부하량은 26.2%(가축분뇨 BOD 부하량은 생활하수의 94배)에 달하는 등 환경오염 유발율이 높다.

주요 점검지역은 주요하천의 오염원인 인접 축사밀집지역, 상수원 지역 및 하천 주변 10㎞이내, 민원발생 축산농가 등이 분포된 지역이다. 전국 1만4000개 허가이상 규모의 배출시설을 점검 대상으로 하며, 이들 가운데 주요하천 주변에 분포된 약 3500개소에 대해 환경부ㆍ농식품부 및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합동점검에 포함되지 않은 허가규모 농가는 연중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관할 시ㆍ군ㆍ구에서는 민원발생 등 중점관리 대상 축산농가, 재활용 신고자, 퇴ㆍ액비살포자 등에 대한 상시 점검을 실시한다.

올해부터는 지도ㆍ점검 사후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적발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 개선자금 등의 지원을 제한할 예정이다. 해당 지자체의 환경부서는 축산농가 점검결과를 환경부에 보고하고 환경부는 이를 농식품부에 통보해 불법 농가의 보조금지원을 제한한다. 농식품부에서는 연 3회 이상 위반 시 3년, 연간 1회 위반 시 1년 간 지원 제한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