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낙동강사업 ‘사정판결’ 초대형 파장…공사는?
뉴스종합| 2012-02-10 11:58
법원이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사업시행 계획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공익적 이유로 기각한 ‘사정판결(事情判決)’을 내려 파문이 일고 있다.

부산고법 행정1부(김신 수석부장판사)는 10일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경우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거쳐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했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국민소송단 1791명이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 또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미 막대한 예산을 들여 완성한 사업을 원상회복할 경우 국가재정 효율성, 기술환경침해적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미 형성된 이해 관계인과의 법률관계에서 엄청난 혼란이 우려된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행정소송법 제28조에서 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소개돼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파장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사정판결이 내려지면 원고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통해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해당 사업 관련자들의 처벌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을 둘러싸고 안팎에서 홍역을 치를 것으로 우려된다.

부산=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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