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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안철수, 배임·횡령죄로 고발하겠다”
뉴스종합| 2012-02-10 17:00
‘안철수 저격수’를 자처한 강용석 무소속 의원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고발키로 했다.

강 의원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원장과 그의 주식을 증여받은 안철수연구소 직원 125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배임·횡령) 혐의와 ‘조세범처벌법’ 위반(증여세 포탈) 혐의로 오는 13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안 원장이 안철수재단에 기부하기로 한 주식 186만주는 지난 2000년 10월12일 안 원장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통해 주당 1710원에 인수한 것이다. 강 의원은 “인수 당시 연구소 주식의 장외 거래가는 3만~5만원이었다. 즉, 장외 거래가의 25분의1 가격에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주식을 인수한 날로부터 1년 후인 2001년 10월 상장된 주식은 이후 상장 당일 4만6000원을 찍고 상한가를 거듭해 8만8000원까지 올랐다”며 “안 원장은 이러한 주식저가인수를 통해 인수 당시 최소 400억원에서 최대 700억원의 이득액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강 의원은 “BW를 통한 비상장주식 저가인수는 1999년 ‘삼성SDS BW저가인수 사건’에 대해 참여연대(당시 사무처장 박원순 현 서울시장)가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했으며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 등을 통해 삼성특검이 이건희 회장을 기소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1100억원을 부과한 것만 봐도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삼성사건에서 삼성SDS 주식은 장외거래가 1만4000원대였는데 주당 7150원에 인수한 것이 배임·횡령으로 처벌된 것에 비해, 안철수 원장은 장외가 주당 4만원에 거래되던 안철수연구소 주식을 불과 1710원에 인수했다”며 “안 원장은 BW저가인수로 주식 146만주를 취득하던 2000년 10월12일 직원 125명에게 안철수연구소 주식 총 8만주를 증여했고, 직원들이나 안교수는 증여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안 원장은 BW 저가 인수로 주식 146만주를 취득한 2000년 10월12일 직원 125명에게 연구소 주식 총 8만주를 증여하고도 본인은 물론 직원들도 증여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면서 “특경법상 이득액 50억원 이상의 횡령·배임죄에 관해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공소시효가 15년인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 원장의 이 같은 범죄 혐의는 아직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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