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종북사이트 운영, 북한 찬양한 민항기 기장 ‘집유’
뉴스종합| 2012-02-10 17:35
종북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민항기 기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정진원 판사는 종북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로 구속기소된 민항기 기장 김모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직접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우리 사회가 성숙하고 발전해 범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는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8년 11월부터 작년 8월까지 자신이 개설한 홈페이지 자유토론방 등에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찬양하고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게시물 650여건을 올린 혐의로 작년 12월 기소됐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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