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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신세계ㆍ롯데 5년간 중소도시 진입 금지…인구 30만명 이상에 적용
뉴스종합| 2012-02-13 11:25
새누리당은 13일 골목상권 보호대책을 발표,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지방 중소도시 신규 진출을 5년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도시 대상은 인구 기준 30만명 이상으로, 전국 82개 도시 가운데 50개와 전체 군(郡)이 포함되며 전체 인구의 약 25% 주민이 해당된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양극화와 불균형의 심화이며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잠식이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이나 대형 유통업체들이 과도하게 사업을 확장함으로써 골목 상인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고, 또 이것은 서민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이런 위협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다만 소비자 권한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지역 이해당사자 기구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허용하거나 소비자 대표들이 요구할 경우 지방의회 의결 또는 주민투표를 거쳐 유통업체의 입점을 인정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미 중소도시에 진입한 대형유통사에 대해서는 최근 도입된 ‘심야 영업(오전 0~8시) 제한조치’ 적용을 장려하는 동시에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 결정에 따라 월 최대 4일까지 강제휴무일을 정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지자체 조례로 최대 2일까지 강제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

당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제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한시 규제인데다 교역 상대국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여지가 적다”며 “프랑스도 대형 점포의 진입을 규제하고 있고 독일은 더 엄격한 영업시간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앞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정호ㆍ손미정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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