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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저축銀 특별법 제동
뉴스종합| 2012-02-13 11:39
대표적인 포퓰리즘 입법으로 지목된 저축은행 특별법과 카드수수료율 인하 관련법을 둘러싸고 국회와 청와대가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관련기사 3면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 등 불합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 단계부터 각 부처가 적극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여야를 막론하고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을 비롯해 한ㆍ미 FTA 재협상 등 ‘표퓰리즘’에 기댄 공약과 법안을 남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제동 걸기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해당 법안들이 헌법에 위배되는 측면은 없는지, 입법화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전문적인 검토를 해서 적극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축은행특별법안에 대해 청와대가 사실상 위헌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와 정치권 간에 팽팽한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특히 저축은행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돼 통과될 경우 거부권 행사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이와 관련, “필요할 경우 청와대도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며 “(거부할 사항이) 생긴다면 그건 청와대 몫이며, (다만) 아직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아니지 않는냐”고 말해 사실상 거부권 행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앞서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된 18개 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상 예금자 및 후순위채권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55%까지 보상해주는 저축은행 특별법은 사유재산침해와 소급입법 등의 위헌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영세 자영업자들인 카드 가맹점에는 정부가 정하는 수수료율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역시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석희 기자> / hanimom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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