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진구 적극행정 면책제 운영
구는 감사에 대한 두려움으로 업무 처리에 소극적인 직원들의 의식 및 제도를 개선해 업무처리 효율성을 향상하고 궁극적으로 대민행정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상 공무원이 불이익 처분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적극행정 수행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업무처리 목적의 공익성, 법령상 의무 이행 및 국민 편익 증진 등 업무 처리의 타당성, 업무의 투명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금품수수 및 고의ㆍ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 태만, 자의적인 법령 해석으로 법령의 본질을 위반하거나 위법ㆍ부당한 민원 수용으로 업무 처리한 경우 등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