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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위험물질로 초등학교 건물공사 한 나쁜 어른들
뉴스종합| 2012-02-14 09:51
발암위험물질로 만든 패널을 특허 제품으로 속여 교육청 등에서 발주하는 초등학교 건물공사에 사용한 업자들이 검거됐다. 이들은 국제사회에서 인체 발암 가능성 물질로 분류되는 유리섬유를 강판ㆍ스테인리스로 만들어진 특허 공법 재료라고 공무원들을 속여 공사를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공무원들은 업자들이 제작한 카탈로그만 믿고 사업권을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발암위험물질로 만든 패널을 특허 제품으로 속여 납품ㆍ시공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사기등)로 특허권 보유업체 대표 A(42)씨, 시공업체 대표 B(51)씨 등 4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10월부터 약 1년간 서울 모 구청과 대전ㆍ전북지역 교육청 등 9개 관공서가 발주한 내진ㆍ교량보강공사에 특허공법 재료를 쓰겠다고 속여 공사를 따낸 뒤 실제로는 자재비가 10분의 1 수준인 유리섬유패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특허에 명시된 강판과 스테인리스 대신 유리섬유로 패널 샘플을 만든 뒤 특허 제품인 것처럼 카탈로그와 샘플을 제작, ‘친환경 그린스쿨사업’을 추진 중인 관공서를 상대로 홍보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유리섬유는 국제보건기구(WHO)로부터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된 재료로, 이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특허공법을 이용한 보강재를 생산하는 데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유리섬유를 사용했다. 이 유리섬유패널은 초등학교 건물 내벽, 식수로 유입될 수 있는 하천 교량 등에부착됐다.특허개발, 특허권소유, 시공으로 역할을 나눠 맡은 이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얻은 이익 약 3억2000만원을 나눠 가졌다.

경찰은 “이 사건에 나오는 특허 제품은 단 한 번도 생산되거나 내진보강공사에 사용된 적이 없는데도 공사를 발주한 교육청과 지자체는 제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대부분의 관급공사가 전문성 있는 공무원의 실질적 관리감독 없이 안전진단 용역업체 주도로 이뤄지면서 부실공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는 "유리섬유는 발암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2002년 IARC가 유리섬유의 안전성을 인정해 3등급(인체에 발암성 물질로 분류하기 어려운 물질)으로 재분류했다"며 "유리섬유는 불에 타지 않고 단열성능이 좋아 건축물의 단열재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물질"이라고 반박했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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