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섬유패널 사용 공사비 줄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발암위험물질로 만든 패널을 특허 제품으로 속여 납품ㆍ시공해 3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사기 등)로 특허권 보유업체 대표 A(42) 씨, 시공업체 대표 B(51) 씨 등 4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2010년 10월부터 약 1년간 서울 모 구청과 대전ㆍ전북지역 교육청 등 9개 관공서가 발주한 내진ㆍ교량보강공사에 특허공법 재료를 쓰겠다고 속여 공사를 따낸 뒤 실제로는 자재비가 10분의 1 수준인 유리섬유패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특허에 명시된 강판과 스테인리스 대신 유리섬유로 패널 샘플을 만든 뒤 특허 제품인 것처럼 카탈로그와 샘플을 제작, ‘친환경 그린스쿨사업’을 추진 중인 관공서를 상대로 홍보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이 제품은 단 한 번도 생산되거나 내진보강공사에 사용된 적이 없는데도 공사를 발주한 교육청과 지자체는 제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 sjp1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