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女의사 70%, “환자로부터 성추행 경험”
뉴스종합| 2012-02-14 10:01
여(女) 의사 10명 중 7명이 진료실에서 환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전국 의사 3만90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된 의사포털사이트 닥플은 ‘진료실에서 환자들로부터 성적 모욕이나 성추행을 당해본 경험은?’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7명 꼴로 성추행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4일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드물지만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3명(53%)이었으며, 심지어 ‘드물지 않게 경험한다’고 답한 응답자도 17명(17%)에 이르렀다. 여의사 10명 중 7명은 진료실에서 성추행을 때때로, 또는 자주 경험하는 셈이다. 반면 ‘전혀 없다’는 응답자는 30명(30%)이었다.

이번 설문조사에 응한 여의사들은 진료실에서 가장 흔히 벌어지는 환자들에 의한 성추행의 방법이 신체의 특정부위를 노출하는 등 ‘불필요한 과다 노출’이라고 밝혔다. 불필요한 노출에 이어 손을 잡거나 언어에 의한 성적 모욕감도 많이 겪는 성추행으로 꼽았다.

이번 설문 결과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도가니법)’이 지난해말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현재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

‘도가니법’은 의료인이 형량의 경중과는 무관하게 성범죄와 관련한 형을 선고 받으면 의료인으로서의 지위를 10년간 잃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때문에 이날 토론에서도 의사에 의한 환자 성추행 뿐만 아니라, 환자에 의한 의사 성추행 문제도 주요 주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의사총연합 노환규  대표는 “성범죄와 관련해 벌금형만 받아도 의사가 10년간 의료기관 개설과 취업을 금지당해야 한다면, 성범죄와 관련해 벌금형만 받는 환자들도 10년간 진료를 금지당해야 하냐”면서 “진료실에서의 환자의 권리도 보장돼야 하지만, 의사의 권리 역시 보호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 동안 여의사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총 100명이 참여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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