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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피해, 아파트 관리업체에 책임 있어”
뉴스종합| 2012-02-14 10:52
지난 2010년 9월11일께. 3일 연속으로 퍼붓는 폭우로 서울 용산구 A아파트 103동 옥상에는 빗물이 가득 고였다. 아파트 관리 업체 직원들은 물을 빼내기 위해 서둘러 옥상으로 올라갔다. 직원들은 닫혀있던 옥상 배수구 뚜껑을 열어 빗물이 빠져나가도록 했다.

하지만 더 큰 참사가 발생했다. 고여있던 많은 양의 빗물이 배수관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갔다. 갑작스럽게 많은 양의 물이 쏟아진 탓에 배수관이 넘치기 시작했다. 결국 아파트 1층에 살고있던 B씨의 베란다에서 물이 역류하기 시작했다. 물은 순식간에 주방과 거실로 차올랐다. 갑작스러운 물벼락에 B씨의 가족은 정신없이 물을 퍼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부인 D씨가 허리를 다치는 등의 부상을 입기도 했다. B씨는 “아파트 관리 업체의 책임”이라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관리 업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옥상에 고인 빗물이 계단으로 넘쳐 전기 배선으로 스며들면 승강기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배수구 뚜껑을 제거할 수밖에 없었다”고 응수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제53민사단독 송석봉 판사는 13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관리 업체는 B씨 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B씨 가족 5명에게 총 450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물을 퍼내다 부상을 입은 B씨의 부인에게는 200만원, B씨에겐 100만원, 3명의 자녀에게는 각 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고여 있는 빗물을 제거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강구했어야 했던 업체가 임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또 업체를 지시・감독했어야 했던 대표회의 역시 침수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허나 원고 측이 “업체가 지난 침수 피해 이후에 배수관을 점검하지 않아 또 다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선 “21일 집중호우는 2000년 이후 세번째로 강우량이 많았으며, 같은 층에 거주하는 다른 집과 동일하게 배수관을 점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송 판사는 ““원고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가전제품 피해 드에 따라 배상 액을 다르게 정했다. 특히 B씨의 부인은 물을 퍼내는 작업 도중 다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지웅 기자/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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