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틀니도 무면허 시술하면 처벌
뉴스종합| 2012-02-15 09:40
눈썹문신이나 보톡스 주사와 같은 미용 목적으로 이뤄지는 무면허 시술이 치과 보철물인 틀니까지 영역을 넓히면서 이를 무면허로 시술한 이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4단독(판사 박석근)은 14일 치과 의사 면허증과 의료 기사 면허 없이 틀니 등 치과 보철물을 만들어 시술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된 피고인 정(7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 면허 없이 치과 의료행위를 한 점은 위법하나 고령으로 정씨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정씨는 2011년 8월 6일 서울 양천구 목2동에 위치한 한 이발관에서 주인 유씨의 치아를 본을 떠 틀니를 제작해주고 시술비로 40만원을 받았다.

또한 정씨는 작년 1월 부터 8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치과 의료용 기구를 싣고 다니면서 환자들의 집을 직접 방문해 틀니 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25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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