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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도 가짜석유 신고 포상금제 실시
뉴스종합| 2012-02-22 07:38
가짜석유 판매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될 예정인 가운데 SK주유소도 가짜석유 신고 포상금제 시행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현대오일뱅크에 이어 두번째다.

22일 SK에너지에 따르면 SK주유소는 조연제 또는 첨가제 등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다른 석유제품 등을 혼합한 가짜석유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를 시행 중이다.

소비자는 SK주유소에서 주유 후 가짜석유로 의심되면 SK고객행복센터(1588-0051)에 신고하면 된다. SK에너지는 신고받은 주유소에 대해 품질서비스센터의 품질매니저를 출동시켜 신고고객 및 해당 주유소의 연료 샘플을 채취해 판명하고 가짜로 드러나면 신고자에게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SK에너지 관계자는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중인 품질보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소비자들께서 믿고 쓰실 수 있는 정품을 판매한다는 차원의 프로모션”이라며 “고객 신뢰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SK에너지는 2009년 1만명의 우수고객을 선발, ‘SK품질지킴이’라는 이름으로 품질 모니터링을 실시했고 당시 신고자에게는 포인트를 지급한 적이 있다.

이미 가짜석유 신고 포상금제를 시행 중인 현대오일뱅크는 지금까지 50여건의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관리원을 통해 가짜 여부를 판명한 결과, 단 한건도 가짜로 판명된 사례는 없었지만 주유소와 소비자 모두의 반응은 긍정적이라는 전언이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적발 건수는 없지만 신고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정품을 판매한다는 자신감으로 비춰져 주유소들도 스스로 포상금제를 알리는 프래카드를 내거는 등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5월15일부터 고의로 가짜 석유제품을 취급하다가 적발되면 바로 사업등록이 취소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되고 해당 사업장은 2년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의 골자로 지금까지는 한차례 걸리면 사업정지 3개월, 두차례는 6개월, 세차례 적발돼야만 폐업이 됐지만 처벌을 대폭 강화한 셈이다.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위반이 아닌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진다.

<류정일 기자 @ryu_peluche>

ryu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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